수급자는 매월 사용처 보고서 제출하고 30만원 일시 지출, 구직 연관성 소명해야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취업준비생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이달부터 대폭 확대된다.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다. 상반기 제도 운영 과정에서 일부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는 정부가 제도를 더욱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처음 시행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3만 931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았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지원 규모가 총 8만명(158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에는 다소 여유가 있는 셈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요건은 만 18~34세 청년 중 대학(원)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수당 등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뒤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 4개월간 꼭 필요한 청년부터 지원하고 졸업 후 기간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요건만 갖추면 바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상반기 지원이 시급한 청년들의 수요는 많이 해결됐다”면서 “하반기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는 매달 자신이 지원금을 어디에 썼는지 보고서를 내야 한다.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는 상반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한 우수사례 몇 가지를 제시했다.
경기 안양고용센터에서 지원을 받은 A씨는 ‘정보보호’ 분야 취업이 목표였다. 진입장벽이 다소 높지만 정보보안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기업 공고문도 나올 때마다 꼼꼼하게 스크랩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걱정 없이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고용부는 강조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지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지원금 사용내역과 구직 활동과의 연관성을 정부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