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조리 신고 확대 제도 개선 권고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공무원 징계시효 3~5년으로 기한 확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도 비리 신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부조리에 대한 신고 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대상·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신고 내용은 업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이다. 신고 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 조례 및 훈령 등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신고 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해야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이를 한정한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에 부조리 신고 대상을 공직유관단체도 포함하고 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인 3∼5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8-0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