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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00만원 미만 ‘3층 연금’ 가입 5.5%…막막한 노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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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200만원 소득자도 8.1% 불과

450만원 이상 고소득자 46% 가입 여력
퇴직연금 가입률도 월100만 미만은 14%
고소득층일수록 3종 동시 확보 가능성
저소득층 가입 10%도 못 미쳐 ‘양극화’
국민연금 강화 안하면 소득불평등 가중
3종 가입자 연금수령액 최대 3배 차이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을 포괄한 ‘3층 연금’ 체계를 구축해 노후 소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먼저 강화하지 않으면 사적연금이 발전하더라도 소득불평등만 가중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 가입이 저조한 저소득층이 3층 연금을 확보할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과 연금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근로자의 소득수준별 퇴직·개인연금 가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고소득층일수록 국민·퇴직·개인연금을 동시에 확보할 가능성이 크지만, 저소득층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가 국민·퇴직·사적연금 3종을 모두 탈 수 있는 비율은 5.5%,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소득자는 8.1%에 불과하다. 월 350만원 소득자마저 10명 중 2명만 3종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월 45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절반에 가까운 45.9%가 퇴직연금에 더해 개인연금까지 가입할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해 충분한 노후 소득을 확보할 여지가 있으나 저소득층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17년 기준 연금저축(개인연금) 가입자는 약 250만명으로, 2017년 근로소득 신고자 중 1억원 초과 소득자의 77.7%가 가입한 데 반해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가입률은 0.4%에 불과했다.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 부담을 덜고자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세법 개정안을 최근 확정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이런 정책 수혜도 그림의 떡이다.

‘준공적연금’ 성격의 퇴직연금 가입률도 높지 않다. 퇴직연금 가입 대상은 근속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다.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일용소득신고자, 특수형태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비율은 14.4%, 월 200만원 미만은 25.8%, 월 300만원 미만 39.7%, 월 400만원 미만 54.0%다. 300만~400만원을 받는 월급자여야 그나마 가입 비율이 절반에 이른다.

세 연금 모두 가입하더라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퇴직·사적연금 모두 25년간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월 450만원 소득자의 예상 연금 총액은 월 155만원가량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세 연금에 가입하더라도(기초연금은 받지 않는다고 가정) 월 100만원 소득자의 예상 연금 수령액은 55만원, 월 150만원 소득자는 67만원, 월 250만원 소득자는 월 96만원에 그쳤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연금 수령액 차이가 최대 3배에 달했다.

성혜영 부연구위원은 “사적연금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해당 제도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노후 소득 보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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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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