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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국민연금 日전범기업 1.2조 투자… 제한해야” vs “日 맞대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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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매년 늘어 작년 75곳에 우리 노후자금
10만명 강제노역 미쓰비시에도 875억
日보복 상황 사회책임투자원칙 안 맞아
노르웨이 등선 인권침해·무기제조 따져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국민연금이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양분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전범기업 투자 제한에 미온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취지는 십분 공감하지만 기금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과 일본의 보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공단은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다. 여기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 10만명을 동원해 탄광에서 강제 노역을 시킨 미쓰비시(875억원)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국회에 제출한 투자 현황을 보면 2014년 7600억원, 2015년 9300억원, 2016년 1조 1900억원, 2017년 1조 5500억원, 2018년 1조 2300억원 등 투자금액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 5년간 전범기업 투자 평가액은 5조 6600억원에 이른다. 전범기업 299개 가운데 현존하는 284곳의 26.4%에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이 들어갔다.

특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대법원 배상 판결을 거부한 미쓰비시 계열사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책임투자(SRI)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SRI는 환경이나 사회공헌, 지배구조 등 비(非)재무적 요소를 감안해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네덜란드 연기금(APG)은 무기제조나 대인지뢰, 화학 및 생물무기 생산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다. 우리 기업 중에는 무기를 제조하는 풍산과 한화 등이 이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됐다. 노르웨이 연기금(NBIM)은 담배 제조나 비인도적 민간살상무기, 발전용 석탄 채굴 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최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공식 사과와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전범기업’을 투자 제한 대상으로 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국도 사회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전범기업 투자 금지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수 있다. 다음달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범기업 투자 금지 문제는 이번 의제에서 빠졌다. 자칫 한일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지금과 같이 민감한 시기에 정부마저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며 “게다가 우리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 일본이 우리 기업에 투자하는 액수가 훨씬 많아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3월 일본공적연금(GPIF)이 발표한 ‘2018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GPIF가 한국 증시에 투자한 돈은 7조원에 달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1조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우리가 투자를 제한해도 일본 전범기업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지만 일본이 갑자기 우리 기업의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이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수익성과 관계없이 정치·외교 문제로 투자처를 바꾸면 투자 원칙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설사 전범기업 투자제한 논의가 시작돼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어떤 기업을 투자 제한 기업에 포함할 것인지, 비인도적 행위의 시효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등 세세하게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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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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