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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차량 내비게이션 보상 8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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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정위에 내년까지 개선 권고

차량 내부에 매립돼 장착된 일체형 내비게이션의 사용연한(내용연수)이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의 보상기간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체형과 거치형 등 설치 형태에 따른 가격과 사용기간의 차이를 반영한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6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차체에 수시로 붙였다가 뗄 수 있는 거치형과 차체 내부에 영구 장착된 일체형으로 나뉜다.

차량용 내비게이션은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정보 갱신이 중요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는 지도정보 갱신 제공 중단에 따른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

현재 보상기준에 따르면 제품 사용연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내비게이션 현행화(업데이트)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으면 구입가격에서 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더한 액수를 환급받는다. 일체형 제품은 거치형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교체가 어렵다 보니 대부분 구매자는 해당 자동차를 타는 동안 내비게이션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 보상기준 내용연수는 모든 내비게이션이 5년으로 고정돼 있다. 일체형 제품 사용자는 지도정보 갱신 중단 등 피해가 생겨도 적정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불만이 컸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8-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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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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