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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데일리 등록취소 사실 해당언론사·김포시에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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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확인… 현재 도 감사관실서 감사 진행중

김포데일리 홈페이지 화면

경기 김포 주간신문 김포데일리의 등록취소 과정을 경기도에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해당언론사에 고지하고 김포시에도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문 등록취소 시 해당 언론사와 김포시에 취소사실 통보여부에 대해 일반주간신문 ‘김포데일리’에 대한 직권등록취소 확정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6조(고지)에 따라 당해 언론사에 고지하고, 지방세법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에 따라 김포시 (세정과)에 통지했다고 답변했다. 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경기도보에도 공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난 7월24일자 본지 취재과정에서 김포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도보에만 게재하고 우리시에 직접 폐간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김포데일리 신문 등록일은 2004년 11월 22일이고, 등록취소일은 2013년 6월25일이다. 김포데일리 신문 등록취소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의 발행 중단’(신문법 제23조 제2호)으로 확인됐다.

또 2013년 폐간 이후 인터넷지 등록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2013년 6월 직권등록 취소된 이후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기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 1~2주 더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는 김포데일리가 2013년 폐간됐는데도 이후 6년간 1억원이 넘는 광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시민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받았다.

신문이나 인터넷지 등록취소 시 경기도의 처리규정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 등록취소), 제24조(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25조(청문) 등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직권등록취소)에는 ‘시·도지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라 신문 등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문 등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신문 등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하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신문 등 발행을 중단한 경우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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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