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은 서울시내 8만 4000여 요양보호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노동권과 건강권 강화에 방점을 둔 총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을 설정하고 3년간 122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 동안 이 의원은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돌봄종사자의 역량강화 및 권익향상을 위해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지역구인 은평구에서 요양보호사와 함께하는 간담회를 통해 돌봄종사자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충을 청취하는 등 돌봄종사자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제287회 정례회에서 좋은 돌봄 인증기준의 필수항목으로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좋은 돌봄 인증기관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지난 7일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오는 23일 개회하는 제28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돌봄종사자가 노동가치를 존중받고 적절한 처우와 안정적 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때 좋은 돌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현장과 소통하며 좋은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