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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 역전은 현금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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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48> 카드 결제 안 되는 로또복권

복권 12종 연간 판매액 4조 3848억원
카드 결제시 사행성 조장 가능성 높아
“판매 이익 5%… 수수료 떼면 안 남아”
카드 단말기 없어 연말정산 혜택 제외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38)씨는 매주 토요일 집 근처 복권방에서 1만원어치씩 로또복권을 산다. 로또를 살 때마다 1등에 당첨되면 월세에서 벗어나 내 집을 마련하고 짜증스러운 직장 생활도 청산하겠다는 꿈을 꿔 본다. 하지만 이런 ‘인생 역전’의 꿈에 한 가지 불편함이 있다. 로또를 꼭 현금으로만 사야 한다는 점이다. 김씨는 “요즘 신용카드나 페이를 쓰기 때문에 현금을 거의 갖고 다니지 않는데 로또를 살 때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뽑아야 해 불편하다”며 “왜 유독 복권방에서만 카드를 안 받고, 현금을 내도 현금영수증을 안 끊어 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이 보편화된 지 오래고 4차 산업혁명으로 핀테크(금융+기술)가 발달해 스마트폰만 있으면 각종 페이로 간편결제가 가능한 세상이지만 연간 4조원이 훌쩍 넘는 거래가 모두 현금으로만 이뤄지는 게 있다. 마약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지하경제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직접 관리하는 복권이다.

13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로또와 연금복권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복권 12종의 지난해 총판매액은 4조 3848억원이었다. 연간 판매액이 처음 4조원을 넘었던 2017년(4조 1538억원)보다 5.6%, 3조원을 돌파한 2011년(3조 805억원)과 비교하면 7년 새 42.3% 늘었다.

4조원 이상의 복권 판매액은 모두 현금 거래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신용카드로 복권을 팔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서다. 복권 판매점에서 신용카드로 복권을 팔다가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신용카드로 복권을 팔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행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복권 산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결제는 외상 판매다.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복권 구입자가 당장 현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권을 많이 사거나 중독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레저 산업의 건전성 측면에서 도박 중독을 예방해야 해 법으로 복권의 신용카드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걱정하는 또 다른 문제는 카드 수수료 부담이다. 지난해 말 기준 총 6789개 복권 판매점 중 47.4%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우선계약 대상자들이 운영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면 카드사가 복권 판매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떼 간다. 서울 중구에서 복권방을 하는 A씨는 “로또를 팔면 판매액의 5%를 받는데 여기서 카드 수수료를 떼면 남는 게 없다. 앞으로도 카드는 안 받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에서 복권 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 등 로또 판매 마감을 앞두고 손님들이 몰릴 때는 현금으로 바로바로 계산하는 게 빠르다”면서 “카드로 결제하면 시간이 더 걸려 판매점도 손님도 모두 불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결제 단말기 설치 비용도 문제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 판매점 주인들이 연평균 2500만원을 번다.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판매점마다 카드결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찮다”며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적은 체크카드만이라도 복권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이 역시 결제 단말기 설치비 때문에 도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또 있다. 복권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다. 직장인들은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 환급금을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하는데 매주 5000원어치씩 로또복권을 사면 연간 26만원의 현금영수증을 못 받는 셈이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나 된다.

복권을 현금으로 사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일단 복권 판매점에 카드결제 단말기가 없어서다. 복권 판매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끊어 주고 싶어도 못 끊어 준다는 얘기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찾을 수 있다. 기재부는 2008년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복권 판매점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당시 기재부는 “과세표준이 양성화된 업종을 제외해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로또복권은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팔아도 전산에 판매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다. 연금복권 등 다른 복권들도 판매점이 수수료를 받으려면 제대로 매출액을 신고해야 해서 탈세 우려가 없다. 현금 거래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한 과세당국으로서는 굳이 복권 판매점을 현금영수증 발행업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당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것이어서 복권 판매점뿐 아니라 과세표준이 양성화된 다른 업종들도 점진적으로 제외하고 있다”면서 “2008년 당시에 복권을 사지 않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복권 구입비에도 세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 여론을 감안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복권 판매점에 카드 수수료 부담을 지우지 않고, 소비자는 더 편하게 복권을 살 수 있도록 제로페이 판매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로페이는 연 매출액 8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결제 수수료를 한 푼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복권 판매점의 경우 수수료가 없다. 정부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만들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복권 판매에 제로페이를 허용하면 사용자 확산에 도움이 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제로페이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없는 만큼 도입 방안을 고민해 볼 것”이라며 “다만 복권 판매점 주인들 중 고령층이 많아 제로페이 결제 방법이 어려울 수 있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8-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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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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