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해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 사회를 말한다. 아동 친화적 법체계, 전담기구 설치 등 유니세프의 10개 기준을 통과해야 인증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6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을 구성하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방문, 아동모니터링단 발족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반을 다졌다. 구의회 동의를 거쳐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에도 가입했다. 오선미 여성가족과장은 “앞으로 관련 조례제정과 아동실태조사, 중장기 아동정책 전략 수립, 아동권리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8-20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