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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규모 소재·부품·장비 R&D 예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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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브리지 활용 등 국무회의 의결

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완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의 일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등 사회적기업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 및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예타가 진행 중인 소재·부품·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최근 잇따른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산업의 생산 및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마련한 대응책이다.

정부는 또 대학·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테크브리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이 안은 산학협력을 강화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조속한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들 계획의 예산 규모는 2조원에 이른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회적기업은 환경 보호나 장애인 복지 등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를 추구하며 이윤을 얻는 기업이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바꿔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부 재정 지원을 신청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 근거를 신설하고 경영 공시와 사전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의무경찰과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1개월씩 단축하는 내용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했다. 의무경찰 복무기간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23개월에서 20개월로 단축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9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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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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