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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에 묻힌 ‘지방분권’… 文정부 핵심 공약 물거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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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5개월째 낮잠

시도지사協 “조속 개정” 목소리 빛바래
文대통령도 개혁입법 표류 아쉬움 표명
특례시 관련 논란도 법안 개정 걸림돌로
9월 국회가 법안 처리 마지노선 될 수도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높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도입에 총력을 다하지만 여야 간 극한대립으로 20대 국회(2016~2020) 임기 내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북과 부산, 대구, 경남, 울산 등 영남권 5개 광역시도의회는 19일 경북 경주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했다. 각 시도의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령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기로 했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달 회장 취임 당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법안이 통과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와 주민참여제도 활성화 등을 목표로 지난 3월 정부가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1988년 이후 31년 만의 전부개정안이어서 기대를 모았지만, 반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이 정한 571개 사무를 한꺼번에 지방으로 넘겨주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참다못해 지난 14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등을 청와대로 불러 개혁입법이 표류하는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자치분권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야 간 정쟁으로 이들 법안이 처리 우선순위에서 매번 밀려나고 있어서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인 뒤로 국회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특례시 관련 논란도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인구 95만명인 경기 성남이나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청소재지인 충북 청주, 전북 전주도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법안 수정을 주장한다. 인구만을 따져 특례시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는 이유에서다.

관가에서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를 사실상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으로 본다. 9월 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은 곧바로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 준비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상당수 의원이 하반기 내내 지역 유권자와 함께하겠다며 자리를 비울 가능성이 크다”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8-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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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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