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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78곳뿐…설립 문턱 낮춰 기업참여·고용 촉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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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지분 50% 이상 의무화는 부담

출연 통한 비영리법인 형태 허용하고
경영권 승계 수단화는 감시 강화해야”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하는 한편 대기업에는 장애인 고용의무도 지킬 수 있게 한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확장세가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기업과 장애인 모두에게 좋은 제도지만 현행법상 자회사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서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려면 비영리법인 자회사도 만들도록 허용하는 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장애인 표준사업장(일반·자회사형) 331곳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8125명이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회사다. 크게 일반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으로 나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제도는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2008년 도입했다.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면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장애인은 대기업이 만든 안정적인 자회사를 다닐 수 있다. 기업 규모가 커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기 어려운 대기업들은 자연스레 법적 의무도 지킬 수 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았지만 활용하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78곳에 그쳤다. 도입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100곳도 채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일반 표준사업장이 같은 기간(2008~2018) 30곳에서 253곳으로 크게 늘었다는 점과 대비된다.

제도 활성화가 더딘 이유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려면 기본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장애인 고용인원 등) 외에도 반드시 모회사가 자회사의 발행주식이나 출자총액의 절반 이상을 소유해야 한다.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기준이 높아서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다. 게다가 현행법상 출자만 가능하고 기부 등 ‘출연’으로는 자회사 설립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사회공헌에 관심을 두는 기업이라도 영리법인 형태의 표준사업장만 만들 수 있기에 기업 규모가 불어나는 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백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구위원은 “출연을 통한 비영리법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가능해지면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장애인들의 기회의 폭도 그만큼 더 넓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비영리법인 형태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장애인 고용 확대 이외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에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애 한국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그동안 비영리법인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장애인에게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침이 준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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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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