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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출장비 부풀리기 관행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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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근처 상점 다녀와도 출장 처리하던 악습도 근절

해외 출장을 떠나는 한 공무원의 모습.
서울신문 DB

지금까지 일부 공무원은 가지도 않은 출장을 허위로 청구해 여비를 타냈다. 근무지 바로 옆 문구점이나 은행을 다녀오면서도 이를 출장 처리해 여비를 받았다. 한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두 차례로 쪼개서 출장을 신청하기도 했다. 시설관리 업무 직원은 출장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악용해 공원이나 골프장 등 자신의 업무지를 살피러 가는 것도 출장 등록했다. 공직사회 내 온정주의 때문에 정부가 이를 규제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악습을 해결하고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개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복무규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연 1회 이상 근무 실태를 반드시 점검하도록 한다. 출장여비 부당수령이 적발된 공무원이 내는 가산금액이 현행 2배에서 최대 5배로 높아진다. 사소한 위반이라도 3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직원은 징계를 받는다.

현재 근무지 내 국내출장(관내출장·왕복거리 12㎞ 미만 출장) 여비 기준은 4시간 이상 2만원, 4시간 미만 1만원이다. 앞으로는 2㎞ 미만 출장은 실비만 지급해 근무지 인근 상점 등을 방문하고도 출장여비를 지급받는 관행을 뿌리 뽑는다. 4시간 미만 출장을 4시간 이상으로 부풀려 여비를 과다 지급받는 관행도 해결한다. 출장 시작과 복귀 시간을 복무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해 관리자 결재를 얻어야 여비를 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출장에 대한 정의도 ‘정규 근무지 이외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분명히 했다. 본인의 근무지를 대상으로 출장을 신청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여러 명이 함께 가는 출장도 각자 출장을 신청하도록 해 공무원 개인의 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최근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개정을 통해 부당수령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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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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