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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규 서울시의원, 대한축구협회의 정종선 전 감독 영구제명 결정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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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순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1)은 “26일 내려진 대한축구협회의 정종선 전 감독에 대한 영구제명 결정을 지지 한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횡령 및 성폭행 의혹을 받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종선 전 감독에 대해 법적인 판결이 결정되기 전 협회의 자체 조사와 증거 등을 수집해 자체 규정을 근거로 축구계에서 영구제명을 결정했다.

박 의원은 “통상 범죄가 드러나 법적인 수사와 재판부의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유사피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회가 적절한 결정을 한 것”이라고 지지를 표했다.

반면 “「서울특별시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특별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지난 4월부터 11차 회의 중 6번의 증인출석 조사를 받으면서도 지도 대상인 79개의 회원종목단체 중 비리나 범죄에 연루된 태권도 및 체조협회에 대해 자율권 부여라는 명분으로 법적인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에는 제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체육회 정관 제4조제1호의 지도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서울시체육회 정관 제4조1호는 ‘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 및 구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좋은 것이 좋다고 가입된 종목단체에 대해 우유부단하게 지도 관리하고 있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받기 때문에 체육회의 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지도 감독을 해야 할 관리기관이 드러난 비리에 대해 자체규정을 가지고 징계나 제재를 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법적인 판결이 내려진 뒤에나 제재를 한다면 체육회 내부에 감사기능이나 이사회 기능이 불필요하다”고 강조 하면서 “금번 대한축구협회의 자체조사와 규정을 통한 판결 전 제명은 피해예방을 위한 적절한 결정이었고 서울시체육회도 운영에 있어 이러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은 금년 4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지난 8월19일 제6차 증인출석 질의답변이 진행된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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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