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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에 양성평등 바람 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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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작년 8835건 개선 계획 수립

7세 이하 자녀 둔 남녀 모두 당직 제외
인물 우표·교과서 성차별 요소 등 수정

공직사회에 양성평등 바람이 불고 있다. 양성평등 관점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과 사업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성차별적 요소를 찾아내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가 3만 3195건의 법령·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해 8835건의 개선계획을 세웠다고 27일 밝혔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주요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는 없는지, 성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는 것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각 기관이 마련한 개선계획이 해마다 늘고 있다.

개선 사례는 정책을 보완한 것부터 양성평등 관점에서 잘못된 직장 문화를 바꾼 것까지 다양했다. 강원 정선군은 그간 만 7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만 당직근무에서 제외했지만, 이번에 어린 자녀가 있는 남성도 당직 근무를 하지 않도록 했다. 자녀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다.

남성 위주의 인물 우표에도 변화가 생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물이 등장하는 우표를 만들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남성 위인을 새겨 놓은 인물 우표는 수십 종이 발행되고 있지만, 우표에 등장한 여성 위인은 신사임당, 유관순 등으로 손에 꼽을 정도다.

교육부는 교과서 속 성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검토해 수정하기로 했다. ‘씩씩한 남자, 얌전한 여자’, ‘여자는 집안일, 남자는 바깥일’ 식의 성차별적 내용이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시행한 ‘교과서 속 성차별적 표현 개선 국민참여 공모’에서 국민이 가장 많이 지적한 성차별 표현은 교과서 속 남녀 고정관념(68.7%)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에서 건설 현장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현황과 성별 만족도를 조사해 발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여성 노동자는 2014년 2만 7895명에서 2016년 5만 7583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여성 노동자의 12.1%가 일터에 ‘여성 화장실이 없다’고 답했다. 건설업을 남성만 하는 일로 여겨 온 탓이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 건설 현장에 남녀 화장실과 탈의실을 설치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8-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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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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