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일대 6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결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백암면·원삼면 일대 126㎢에 이르는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된다.
이번 지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주변지역에서 예상되는 땅값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9-08-2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