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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연착 ‘고장철’…그마저도 20분 넘어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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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1.0] <50> 국민 기대 못 미치는 KTX·SRT


#지난 24일 오전 6시 21분 광주 송정역을 출발한 SRT 604호 열차의 자동제어 장치에 이상 신호가 감지됐다. 승무원과 기관사들은 정비를 마치고 다시 열차를 출발시켰지만 전북 정읍역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열차의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서고속철도(SR) 측은 이날 오전 8시쯤 익산역에서 승객 202명을 비상 열차에 옮겨 태웠다. 결국 승객들은 예정 도착 시간보다 1시간 20분가량 늦은 9시 40분쯤 수서역에 도착했다. 승객들 중에는 이날 서울교통공사 신규직원 채용 시험을 치러 상경한 수험생 20여명도 타고 있었다. 이들은 9시 30분까지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해 결국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5시 40분에는 경부고속철도 하행선 동대구역~신경주역 구간에서 KTX 145호 열차의 변압기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 운행이 40분가량 지연됐다. 이날 오후 4시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던 이 열차는 동대구역 도착 전 객실 내부 전등이 꺼졌고, 신경주역에 도착했을 땐 엔진에서도 문제가 발생됐다. 코레일은 신경주역에서 200여명의 승객들을 다른 열차로 갈아타게 했지만 승객들은 예정보다 40여분이 늦은 오후 7시 20분쯤 부산역에 도착했다. SR과 코레일 측은 열차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환불 등의 배상 조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천금 같은 시간과 기회를 날린 것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었다.

서울과 부산을 2시간 30여분 만에 주파해 전국을 명실상부한 1일 생활권으로 묶는 ‘국민의 발’ 고속철도가 최근 잇단 지연 운행과 불충분한 서비스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 지연 운행에 따른 승객 보상 기준도 형평에 맞지 않고,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 수수료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4년 고속철도(KTX·SRT)가 10분 이상 지연 운행한 사례는 46건이었으나 2017년과 지난해에 각각 75건으로 늘었고, 올 들어 7월까지 59건으로 집계됐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10분 이내 지연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셀 수 없이 많겠지만 사소한 문제 때문으로 판단돼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열차 지연에 대한 승객의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차 지연에 대한 승객들의 민원은 2014년 796건에서 지난해 2237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지연 운행을 원인별로 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연 도착한 377건의 사례 가운데 날씨와 같은 외부 요인에 따른 지연은 14.1%(53건)에 불과했고, 시설·장비 결함에 따른 지연이 78.0%(294건), 직원의 취급 부주의 5.6%(21건), 기타 2.4%(9건)로 나타났다. 사실상 지연 사고의 대부분이 차량·시설 시스템 관리의 문제라는 의미다.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산업안전연구팀장은 “선진국에선 외부 원인이 80%라는 점에서 한국은 차량과 시설 문제 비율이 높은 편”이라면서 “지난 정부 10년간의 철도 정책이 새로운 노선 신설에만 초점을 맞추고 안전엔 소홀하다 최근 뒤늦게 안전에 신경을 쓰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철도공사가 운영을 맡고, 철도시설공단은 건설을 맡는 상황에서 철도 안전 관련 업무가 분산되고 있다”면서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보직 이동이 잦은 것도 시설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철도공사의 시설 점검 자동화 시스템이 아직 부족하고 평택~오송 구간이 병목구간이라는 점도 구조적 지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은 KTX와 SRT가 20분 이상 지연 운행되면 일정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배상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된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지연 시간이 20분 이상이면 운임의 12.5%, 40분 이상이면 25%, 1시간 이상이면 50%가 각각 배상금으로 지급된다. 하지만 시간대별로 분석하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지연 운행된 377건 가운데 52.8%인 199건이 10분 이상 20분 미만 지연 운행으로 나타났다. 10분 내 지연된 경우는 몰라도 10분 이상 20분 미만으로 지연돼 불편을 겪은 승객을 위해서는 별도의 배상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4일 KTX를 이용해 부산 출장을 다녀온 A씨는 “열차가 18분 지연됐지만 마침 점심 시간 교통 체증에 걸려 약속 시간에 1시간 가까이 늦게 됐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배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코레일 측은 지연 배상 기준인 20분은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국토 면적이 넓은 해외 열차 운용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고속열차가 2~3시간 내에 전국을 주파하는데 20분은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승객이 열차 도착 지연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과 열차 운임 할인증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현금으로 지급받을 땐 신청 절차가 복잡해 승객 대부분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지연 할인증을 받는 방법을 선호한다.

하지만 코레일 측이 소비자 권리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재호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열차 지연배상 대상자 14만 2851명 가운데 68.7%인 9만 8121명이 실제로 배상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대상자 20만 4625명 가운데 11만 9432명이 배상을 받아 실제 배상 비율이 58.4%로 떨어졌다. 올 들어 7월까지 배상 비율은 46.9%로 더 떨어졌다.

지난해 7월 29일 경부선 천안아산역과 광명역 사이에 위치한 평택 인근 남산분기점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해 열차가 지연됐다. 사진은 대전역 전광판에 표시된 고속열차 지연 상황.
연합뉴스

승객이 승차권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때 부과되는 취소 수수료도 기대에 못 미친다. 승객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열차를 놓치게 돼 환불할 경우 코레일은 출발 후 20분 내에는 운임의 15%, 20~60분 경과 시에는 40%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하지만 열차 출발 후 60분이 지난 뒤 도착하기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70%를 떼어간다. 반면 고속버스는 해당 차량을 놓친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취소하면 요금의 30%만 취소 수수료로 물게 한다. 승객 B씨는 “코레일이 취소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평일에 2만 3000원 하는 저가 항공도 등장했다는 점에서 부산행 구간에 6만원 가까이 드는 KTX를 이용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에 따르면 코레일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열차 취소 수수료로 거둬들인 수익은 980억 610만원에 달한다. 2015년에는 취소 수수료 수익이 약 168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54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7월까지 176억원을 넘어 취소 수수료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2016년 12월 개통한 SRT의 경우 올해 7월까지 취소 수수료 수익 누계가 124억원이고, 2017년 43억원에서 지난해 49억원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고속철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감한 조직 개편과 시설 점검 체계의 개편, 구간별 지연 배상금 차별화 등의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진석 팀장은 “지하철, 경전철을 포함한 하루 철도 이용객이 2000년대 초반에는 500만명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500만명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해 철도 부문에도 철도안전공단을 신설해 시설 안전 관리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정훈 교수는 “지연에 따른 손해 배상 기준을 현행과 같이 일괄적으로 20분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거리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시간 기준 적용을 달리할 때”라며 “서울~오송 구간 같은 경우는 10분 내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8-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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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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