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2일부터 반납 가능
경기도 군포시가 2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군포애(愛)머니’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역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다.이번 사업은 지난 3월 공포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와 9월 중 제정될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근거로 한다. 군포 거주 고령 운전자가 경기도 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는 등기우편이나 군포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받는다. 지역에 주소를 둔 만 65세 운전자 중 경기도 조례 공포일(3월 13일) 이후 운전면허 반납한 시민이다. 2018년 말 기준 군포시의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만 2812명이다.
강철하 교통과장은 “운전이 어려워진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교통사고 감소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