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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소 오염물질 배출…고로 공정개선하면 조업정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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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오염물질 배출 논란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을 면하게 됐다.

환경부와 민관협의체는 3일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포항제철소 고로(용광로)에 설치한 블리더(폭발방지 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가 지방자치단체에 블리더 개방 공정개선,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 변경신고를 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각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약 110m 높이 굴뚝 꼭대기에 설치된 블리더를 개방해 왔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개방하며, 시간은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이내다.

블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자칫 폭발이 일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철강업계는 전 세계 제철소가 같은 방식으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까지 나온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난 3월부터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고 충남도도 5월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10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북도도 5월 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리기로 포스코 측에 사전통지했다.

철강업계는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고로 내부 온도가 떨어져 쇳물이 굳기 때문에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리고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며 반발했다.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해 6월 19일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행정처분이 미뤄졌고 협의체는 2개월여 조사 끝에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연료로 사용하는 석탄가루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 공정을 개선해 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환경부는 블리더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별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이번 결정으로 일단 조업정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조만간 행정처분 청문을 열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포스코 측은 “지역사회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욱 엄정하고 투명하게 환경개선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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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