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는 지방세 고지서를 종이 대신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수신하는 납세자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세액을 공제해 주는 ‘지방세 전자고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서를 받게 되면 종이고지서를 늦게 받거나 분실하는 불편함을 개선할 수 있다”면서 “고지서 발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종이 생산을 없애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고지를 신청해 세금을 납부하면 350원의 마일리지(건당 30만원 이상 850원) 적립과 15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세액에 관계없이 500원의 마일리지 적립과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방세는 정기분으로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ETAX’에서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충전, 사회복지단체 기부금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9-09-04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