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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 중 소송당한 공무원, 소송비용·손해배상액 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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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내년 1월 책임보험 도입 계획

중대한 잘못·성범죄·음주운전 등 제외

앞으로 공무수행 중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게 했다. 예를 들어 여러 기관 중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행안부는 소속 공무원들을 위해 예산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소송이 발생하면 개인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지급받는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 중 소송을 당한 경우 개인 스스로가 소송에 대응했다. 이로 인해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사처는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해 내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 민원인 대상 업무 등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이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기관과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기관들이 공단에 의사를 밝히면 공단은 이를 종합한 뒤 보험사를 선정해 일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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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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