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지방직 9급 시험과목 변경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국가공무원 1만 8815명을 충원하기로 정부안을 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 가운데 중앙부처 충원인력은 1만 2610명이다. 경찰·해경과 출입국관리, 취업지원, 검사·검역·통관 등의 분야 위주로 충원한다.
경찰·해경은 6213명을 늘린다.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과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분야 475명, 학대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인력 186명 등을 포함해 모두 4850명을 충원한다. 해경 충원인원은 1363명이다.
국공립 교원은 모두 4202명 늘린다. 특수교사(1398명), 비교과교사(1264명), 유치원교사(904명) 위주로 뽑고 초중등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512명을 충원한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모두 219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산업현장 및 근로자 권익보호 인력 129명, 미세먼지 대응 인력 55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52명, 동식물·질병 검역 인력 41명 등을 증원한다. 중앙부처 외에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111명, 국군조직은 6094명을 각각 충원한다.
2022년부터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과목도 변경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국어·영어·한국사)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지는데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를 없애고 직렬·직류별 전문과목 2과목을 필수화했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라면 현재 선택과목으로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과목 중에 2개를 고르는데 개정이 마무리되면 선택 없이 무조건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 과목을 시험봐야 한다. 기존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함께 모두 5과목 시험을 치르게 된다.
아울러 지방직 7급 채용의 경우에도 국가직과 같이 1차 필기시험 필수과목이었던 한국사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05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