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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가 승인 안 받고 취업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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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해임요구, 검찰고발까지 이어져
통과율 80% 웃돌아, 예외조항 없애야 주장도
그래픽 이미지:픽사베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실시한 퇴직자 취업 심사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전체 68건 가운데 66건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불승인은 단 두 건에 불과했다.

통과율이 무려 97%에 달한다. 대체로 통과율이 85%는 넘는다는 게 관련부처의 얘기이다. 이를 두고 공직자윤리위윈회가 아니라 ‘공직자 취업심사 통과 위원회’라고 혹평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하위직에는 엄격한데 예외조항이 많아서 간부들은 잘 빠져나간다”는 불만도 쏟아진다.

인사혁신처는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을 한 21명에 대해서는 해당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받지 않고 취업을 했는데 과태료 처분이라고, 너무 약하지 않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래저래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에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왜 그럴까.

에외조항에 하위직들 볼멘소리 

퇴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규정이 그것이다.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은 취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 이른바 ‘고무줄 기준’이라고 비난받는 조항이다.

이번에 심사대상이 된 퇴직공직자는 바로 이 예외조항에 적용되느냐를 따지는 심사였다고 한다. 그러니 통과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게 관련 부처의 얘기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취업 심사 통과율이 80%를 넘는 것은 심사신청 전에 자기진단을 거친 후 통과가 예상될 경우에 신청하니 통과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떤 이들은 이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보와 관련이 있거나 특정 기술의 보급이나 개발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는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기는 하다.

이런 이유로 아직까지 존치되고 있지만, 보다 엄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어보인다.

해당사항 없어도 심사는 받아야 한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발표 자료 맨 아래에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2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하였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건 무엇일까. 심사를 안 받고 취업을 해도 과태료 처분만 받으면 된다는 얘기인가. 해당 과장에게 물었다. “이분들은 과태료 처분에 그칩니까.”

인사처 관계자는 “이 사람들은 업무 관련성이 없지만,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안 받아서 과태료 처분을 의뢰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다면 업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3년이 안 됐으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이 경우 위반 사실이 해당 부처와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해당 기업에는 취업을 했을 경우 경고문을 보내게 된다.

업무 관련성 불구 취업 시 고발에 해임요구 처분까지

내친김에 만약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 심사를 안 거치고 취업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

결론은 과태료와 함께 해임요구 처분을 받게 되고, 해임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사자는 검찰에 고발되고, 해당 업체 역시 과태료를 문다고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반기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견되면 해임요구를 한다고 한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에서 취업불승인을 받은 2건을 보면 대구시 지방 3급으로 올해 6월 퇴직한 전직 공무원은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로 재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또 지난해 6월 퇴직한 해양수산부 4급 전직 공무원은 한국수산무역협회 전무로 가려고 했지만 취업불승인이 나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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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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