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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김 의원이 주관했던 ‘서울특별시립병원 인적자원 관리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시립병원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시립병원 의료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시립병원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커지며 그 역할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하며 “이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적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립병원 의료 인력들의 처우개선과 동기부여를 위한 기점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위탁·운영 가능한 병원에서 서울특별시 용인정신병원을 삭제 ▲시립병원 의료 인력의 교육 및 훈련 실시 ▲공적이 있는 시립병원과 의료 인력에 시장 표창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기관 포상금 지급 ▲시장이 병원장에게 의료인 보호와 교육 및 훈련에 대한 권한 위임 또는 위탁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시립병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나 시립병원에 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더 나아가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