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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서울시의원 발의 ‘주거 기본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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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고시원, 쪽방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의 예산근거 마련 및 지원대상 확대

지난 7월 31일 서울시의회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4)이 대표발의 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97)’이 제289회 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후고시원 및 쪽방 거주민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예산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향후 해당시설 거주민의 주거안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해 왔으나 조례상 시행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소방시설이 없어 화재위험에 노출된 쪽방과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주거복지사업의 유형의 하나로 신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작년 11월 발생한 종로구 국일 고시원 화재사고 이후 ‘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주제하면서 비주거시설의 화재취약성과 주거안전문제를 지적해 왔다. 또한 2019년도 주택건축본부 예산안 예비심사 때에는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여 당초 4억 3000만원이었던 사업예산을 15억원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시의회 업무보고 등에서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수립을 꾸준히 주문해오다 지난 회기에는 ‘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조례제정에 직접 앞장서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금번 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을 통해 향후 주거취약의 화재취약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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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