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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돌 맞은 기초생활보장법… 복지 사각지대 없게 세심히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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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기자가 간다]

고석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사무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던 중견건설회사 현장근로자 A씨는 20년 전 외환위기를 피하지 못하고 실직해 하루하루 온 가족의 끼니를 걱정하게 됐다.

당시는 생활보호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국가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가 열흘 남짓 공공근로에 참여해 받은 수당이 A씨 가족 7명에게 주어진 국가 지원의 전부였다. 나는 A씨를 마주하고 막막한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전해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대책을 세우겠다’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울산발언.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요구에도 지지부진하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안의 통과. 오랜 가뭄에 내린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런데 제도 시행 2~3년 뒤 A씨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의 똑똑한 첫째, 둘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도시 S전자와 중소기업에 입사했기 때문이었다. 요즘이라면 이런저런 제도적 보완책으로 사회초년생인 자식들은 제 생활을 하게 하고 나머지 가족의 수급자격은 유지됐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에는 말단직원에 불과한 두 자녀의 월급으로도 A씨 온 가족이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후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그 사이 국회와 정부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에게 지운 부양의무자 기준을 몇 번의 개정을 통해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완화했다. 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부양능력이 있다고 보는 기준도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등 지난 20년간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좁혀 왔다.

그럼에도 아직 사회와 단절되고 가난 때문에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의 슬픈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분위 중 1분위 저소득 가구에서 가족 간 경제적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는 가구수는 2008년 82%에서 2018년 37%로 반 이상 줄었다. 부양 인식보다 부양 현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식과 현실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기저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는 가족부양이라는 전통적 대원칙을 원점에서부터 고민해야 한다.

국가가 가난을 어디까지 책임지려 하는가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부양을 믿고 가난한 국민을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고민이 바로 포용적 복지국가 완성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 20년 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으로 실현된 생존권의 법제화가 이제는 보다 세심하고 혁신적으로 다듬어져야 할 시점이다.

고석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복지사무관
2019-09-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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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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