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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눈치 안 보고 늦게까지 아이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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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3월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보육
전담교사 신규 배치·연장 보육료 지원
0~2세 연장반 이용할 땐 ‘맞벌이’ 필수
6개월 모니터링 통해 자격기준 재검토
교사 업무부담 줄이게 ‘전자출결’ 도입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을 받을 수 있고,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전담 교사에게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과 종일반(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으로 보육시간을 나눠 어린이집을 운영해 왔다. 종일반 운영 시간이 오후 7시 30분까지여서 담임교사는 온종일 일하고서도 초과 근무를 해야 했다. 또한 맞춤반·종일반 보육료에 큰 차이가 없어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영유아가 일찍 하원하는 게 유리해 부모들이 어린이집 눈치를 봐야 했다. 아이를 데려갈 상황이 되지 않는데도 돈을 들여 하원도우미를 고용하고 오후 4시쯤 하원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번 보육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연장보육료 신설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신규 배치다. 어린이집이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반을 운영하면 정부가 시간당 보육료를 따로 줘서 부모는 눈치보지 않고 필요한 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됐다. 또 연장보육시간에는 낮시간 근무로 지친 담임교사 대신 전담교사가 배치돼 더 안정감 있는 보육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한편으론 연장반 이용 자격에 맞벌이·홑벌이 구분을 둔 차별적 기준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기존의 맞춤형 보육과 형식 면에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3~5세는 현 보육체계에서도, 내년에 도입될 새 보육체계에서도 맞벌이·홑벌이 구분 없이 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 보육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0~2세가 기본보육에 더해 연장보육을 받으려면 부모가 맞벌이하거나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지금도 0~2세가 종일반에 들어가려면 ‘맞벌이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기존 보육체계 도입 당시에도 ‘전업주부 차별’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물론 맞벌이가 아니더라도 긴급한 사정이 생기면 일시 연장보육을 신청할 수 있다.

자격 기준을 그대로 둔 이유에 대해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원론적으로는 0~2세도 (맞벌이 등) 자격 기준을 없애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0~2세는 어린이집에서 장시간 보육을 하기보다 되도록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와 정서적 애착 관계를 갖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 보육체계 시행 이후 6개월간 모니터링을 해 자격기준이 별 의미가 없다면 구태여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선별기준을 적용해야 할지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담교사 채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사들이 저녁시간대 근무를 꺼려 새 보육체계 시범사업을 하는 어린이집도 65% 정도만 전담교사를 신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까지 전담교사를 구하지 못한 어린이집에선 담임교사가 연장 근무까지 해야 한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업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동으로 출결이 입력되면 아동들의 등·하원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보육예산을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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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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