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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23%가 시설 종사자… 피해자 70%는 대항 능력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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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95%가 ‘중증’… 66%는 지적장애, 52%가 기초수급 받아 경제 자립 어려워

장애인 학대의 22%가 거주시설서 발생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전국에 8곳뿐
가해 범죄자 시설 재취업 제한도 없어

지난해 전국에서 889건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으며,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능력이 약한 발달장애인(자폐·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학대 가해자의 23.1%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로 드러났다. 장애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이들의 안전을 돌보고, 학대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들이 되레 장애인을 학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3일 발간한 ‘2018년도 전국 장애인 현황보고서’는 2005년 광주인화학교 장애인 성폭력 사건(일명 ‘도가니’ 사건) 이후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장애인 인권 사각지대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 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피해자 대다수는 중증 장애인(95.4%)이다. 지적장애인이 66.0%로 가장 많고, 지체장애 6.9%, 정신장애 5.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절반 이상인 51.7%가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빈곤층이었다. 학대를 당해도 이를 학대로 인지하지 못해 스스로 신고하지 못하는 가난한 최약자 장애인을 중심으로 학대가 자행됐다. 학대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사례는 18건(2.9%)으로, 전체 피해장애인 본인 신고율(194건, 10.6%)보다 3.7배 낮다.

피해 장애인의 29.6%는 여러 유형의 학대가 뒤섞인 ‘중복학대’를 당했다. 중복학대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장애인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신체 학대(27.5%)를 많이 당했고, 경제적 착취 24.5%, 방임 18.6%, 정서적 학대 17.9%, 성적 학대 9.0%, 유기 2.6% 순으로 이뤄졌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체·뇌병변·자폐성장애인은 신체적 학대를, 청각·지적·정신장애인은 주로 경제적 착취를 당했다. 경제적 착취는 주로 고용주(16.6%)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14.9%)에 의해 이뤄졌다. 신체 학대는 부모(21.5%)와 종사자(17.7%)가 많이 가했다. 성적 학대 가해자는 지인(22.5%)이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15.3%)인 사례가 많았다. 특히 발달장애인 학대 10건 중 4건(44.4%)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서비스·교육기관 종사자에 의해 발생했다.

이렇게 학대를 당해도 피해 장애인 2명 중 1명은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빈곤층이어서 갈 곳이 마땅치 않다. 학대를 당하고서 다른 거주시설로 옮기는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 학대 피해자 중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이 27.6%에 이르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가 전체의 21.9%에 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적했다. 피해 장애인을 위한 주거서비스와 자립정착금 지원 등 자립 대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도 현재 8곳뿐이다.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에 5곳을 더 설치해도 전국 13곳에 불과하다. 성폭력·가족폭력 쉼터, 학대피해 아동쉼터가 있지만 장애인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입소가 쉽지 않다.

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학대를 저지르면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종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은 “장애인복지법에는 학대 범죄를 저지른 시설종사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조항이 없어 현재로선 학대 범죄자의 재취업을 막을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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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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