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은 불법으로 버섯을 채취한 혐의(산림자원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우모(56)씨 등 3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우씨 등은 지난 14일과 17일 경북 봉화군 국유림에서 능이, 표고 등 버섯류 5.8kg(시가 35만원 상당)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주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버섯류 채취 시기가 도래해 입산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를 삼가해 달라”고 말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다음 달 31일까지 송이버섯 등 임산물이 주로 생산되는 곳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최근 남의 산에서 몰래 송이버섯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1일과 24일 2차례에 경북 청도군 금천면의 B씨가 관리하는 송이버섯 자생지에 들어가 송이 20㎏(당시 시가 800만원)을 몰래 채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에게 변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