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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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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관련법 제정안 마련 입법예고

실무협의회도 구성… 연내 국회 제출
부총리·지방 3대 협의체장 등도 구성원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그동안 대통령과 시도지사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간담회 형식으로 만남을 가졌는데 이제 법적 근거가 있는 공식 회의체가 생긴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는다. 시도지사 17명은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지방 3대 협의체장들도 정식 구성원이 된다.

협력회의에서는 국가·지자체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등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과 관계된 사항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도 구성된다. 실무협의회는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들과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한다.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포함해 올해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조치이기도 한 이번 법률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면,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자치분권 성과 창출이 가속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19-09-2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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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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