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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 조정 年 32% 급증… 공정 처리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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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석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 듣는 ‘달라진 의료분쟁 환경과 대응 방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은 의료사고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인 간 분쟁을 조정하는 공공기관이다. 현행 의료분쟁 절차는 상대 측인 의료진·병원의 동의를 받아야 시작된다. 하지만 2016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이 통과된 이후 의료사고로 ‘사망 또는 의식불명 1개월 이상, 중증 장애’ 피해를 본 환자는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조정개시율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에게 달라진 의료분쟁 환경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물었다.

윤정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중재원 서울본원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신해철법’ 통과 이후 의료분쟁 조정개시 현황, 달라진 의료분쟁 환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신해철법 통과 이후 의료분쟁 조정개시율은 어떻게 변화했나.

“전체 조정개시 건수가 연평균 32.4%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연평균 개시율은 10.8%, 연평균 자동개시사건은 28.5%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증 의료사고, 상급종합병원의 조정 신청이 대거 유입돼 의료사고와 분쟁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진료과목도 복합적이어서 의료감정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조정절차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재원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제도운용 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시스템 정비와 조직 개편을 단행하는 등 대내외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해철법 적용 대상(자동개시)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극단적 상황에 놓인 환자다. 이외의 환자는 병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중재원이 이런 피해자를 도울 방법은 없을까.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개시되지 못하고 각하되면 현행 법률상 중재원이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법은 없다. 다만 각하된 사건은 신청인이 다른 경로로 피해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의료분쟁 시 참고할 수 있는 의료분쟁 대응 안내서를 제공하는 한편 추가적인 서비스 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 참여를 집중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의 조정 참여율은 2015년 44.3%, 2016년 45.9%, 2017년 57.2%, 2018년 60.9%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병원들이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의료분쟁에 참여하는 이유는 뭔가.

“오히려 병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중재원에 사건을 보내는 일도 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환자가 이런저런 무리한 요구를 해 오니, 중재원이 의사 측 과실이 없음을,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중재원의 역할이 의료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병원 측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중재원이 피해 환자나 의료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데 대한 신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다 보니 조정개시율이 올라가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중재원이 환자와 병원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겠다.

“많은 사람이 중재원은 공공기관인 만큼 환자에게 더 유리하게 조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중재원은 준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환자와 의료인 양쪽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중립적 입장에서 무엇보다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우리 기관의 이런 특성을 좀더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예상보다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환자들이 승복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의료분쟁 중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다.”

-중재원의 결정에 어느 한쪽이라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중재원의 조정 결정이 확정판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그동안의 조정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이후 법원 소송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재원의 많은 전문 감정위원들이 오랜 조사를 거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더라도 중재원의 결론과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보통 한번 중재에 들어가면 결론이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나.

“의료분쟁조정법에 한 사건당 90일,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1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신해철법 자동개시 시행 이후 중증 의료사고와 같은 고난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처리 기간이 계속 늘고 있다. 1건당 평균 조정 소요기간은 2015년 87.6일에서 올해 105일로 증가했다. 이에 중재원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큰 이견이 없거나 과실 유무가 명백하고 쟁점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 신청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간이조정사건으로 넘기도록 하고 있다.”

-의료분쟁의 양상은 예전과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나.

“누구나 쉽게 의료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되면서 환자 측도 많은 양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또 감정·조정 절차나 결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의료기관 측에서도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에서 전문가 관점에서 의학적 견해 차이를 두고 논쟁을 벌이는 등 사건 처리가 갈수록 복잡하고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환자가 의료분쟁에 더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담당 의사에게 의료사고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의료인의 설명에도 의구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료중재원과 상담한다. 상담을 통해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어떤 상황에서도 흥분해서 병원 측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서는 안 된다.”

-최근 원장 직속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신설했는데, 어떻게 이끌 계획인가.

“신설된 센터는 민원대응 컨트롤타워다. 국민의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불만 요인을 상시 점검해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견하도록 했다. 또 고객만족도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개선해 의료분쟁·의료사고 예방단계까지 아우르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손해배상금 대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업무와 법률지원 서비스 등 조정절차 이후 피해구제 관련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서비스와 조직 전반 혁신도 단행했다. 그동안 조정절차 담당부서가 최소 4개(접수·개시, 감정, 조정, 후속조치)로 분리되어 있어 국민과 의료기관에서 많은 불편을 호소했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감정·조정 업무량이 연평균 30% 이상 증가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시스템 정비로 효율화했다. 이번 조직 혁신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

-중재원이 나아갈 방향은.

“중재원의 목적은 의료분쟁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매해 들어오는 사건을 지체하지 않고 공정하게 결론 내어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기관 설립 근거인 ‘의료사고의 신속 공정한 피해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국민과 의료기관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업 처리 실적 통계 등 다른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다 보니 평가에 중재원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법원 업무 평가와 같은 측면에서 중재원 평가를 특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09-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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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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