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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은폐 여전… 3년 반 과태료 38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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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고인데 건보 처리 39% ‘최다’

2017년 10월 처벌 강화 이후엔 줄어

#1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기업인 ‘포트웰’에서 지난해 3월 소속 노동자가 짐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니켈광석 덩어리가 쏟아지는 사고를 당했다. 전치 10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지만 회사는 이를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됐고 회사 대표를 포함한 4인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2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기업 ‘영풍기공’ 소속 노동자가 지난해 3월 울산 방어진 현대중공업 사업장 안에서 조립 작업을 하던 중 파이프에 복부를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이었지만 회사는 이를 산재 대신 공상으로 처리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고용부의 기획감독에서 적발돼 회사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해도 회사가 보험료 상승이나 처벌 등이 두려워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고용부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까지 산재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는 3841건이나 됐다.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분명함에도 산재보상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건수가 1484건(39%)으로 가장 많았다. 제보나 신고 등을 포함해 고용부가 사업장을 감독해서 적발한 건수도 1177건(27%)이나 됐다. 이 외에도 자진 신고가 759건(18%), 119구급대 이송 자료에서 확인한 건수가 299건(7%)이었다.

산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은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17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여기에는 산재를 단순히 보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50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연도별 추이를 봤을 때 2016년 산재 미보고 및 은폐 적발 건수가 1338건, 2017년 1315건으로 매해 1300건을 넘기다가 지난해 801건으로 줄어든 데는 이런 제도 개선의 영향도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산재를 고의적으로 은폐해 기소된 사업장은 총 4곳이다. 포트웰과 영풍기공 외에 강원 원주에 있는 목재가공업체 ‘애니우드’와 전남 고흥에 있는 조선업체 ‘한일’ 등이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망 사고에 비해 산재 발생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은데 이는 대다수 산재 사고를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산재 은폐를 단순 미보고로 처리하지 말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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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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