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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고령시대 고용 해법 아니다…연공성 강한 임금체계 개편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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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硏 ‘고령시대 고용시스템’ 세미나

“초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만이 능사 아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2022년부터 정년(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해법이라고 비판했다. 정년을 추가 연장하면 기업 부담이 커져 조기퇴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부담을 줄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려면 연공성 강한 임금체계 개편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KLI)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령시대, 적합한 고용시스템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지난해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는 7년 뒤인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세미나에서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년 연장 이후 오히려 정리해고나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밝혔다. 남 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자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2016년 35만 5000명까지 꾸준히 증가하던 정년퇴직자는 이후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35만명으로 다소 증가했지만 정점이었던 2016년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면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조기퇴직자는 최근 늘었다. 2016년 41만 4000명이었던 조기퇴직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올해 60만 2000명을 기록했다. 2016년은 ‘정년 60세 연장법’이 시행된 해이기도 하다. 정년 연장이 오히려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남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일부 공공부문과 대기업·유노조 직장 근무자만 혜택을 볼 수 있고, 취약 근로자들은 오히려 조기퇴직 등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면서 “중고령 인력이 가급적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기 퇴직이 증가한 이유는 경직적인 임금체계 탓이다. 우리나라는 직무, 역량과 상관없이 근속 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오르는 구조다. 연공성이 강한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연장하면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이 고령자 고용을 꺼릴 수밖에 없다. 박우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화 시대에는 연공성을 완화하고 ‘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09-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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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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