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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룡 서울시의원,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 조례’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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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개최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관련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공동 기자회견 모습.

최근 전국 광역의회에서 일제히 추진 중인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서의 제동으로 잇따라 상정이 보류되거나 재의요구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동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한 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달 14일 일본 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 취지와 당위성 등에 대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동 조례안은 지난 6일 열린 서울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등 각 광역의회 회기에 따라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등 유관부서가 제동을 걸고 나서 조례제정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시장에게 보낸 재검토 요청서에는 ‘동 조례가 개방적 통상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그간 표방해 온 자유무역주의와 다자무역주의라는 명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미칠 영향, 관련 국가가 동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용할 가능성 등 우리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적혀있다.

서울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의거 재의요구 지시를 함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제출한다’고 하면서 공포 마감 시한인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재의요구안을 제출한 상태다. 서울시교육감도 교육부 장관이 재의를 요청함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홍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 취지는 적어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제한하여 최소한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해 강제징용, 위안부, 독도문제 등 과거사와 역사문제를 외교·경제 현안과 분리해 대응해 왔으나,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구실로 경제보복 조치를 감행했다”면서, “이는 총칼만 들지 않았지 사실상 경제를 앞세워 침략을 감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단기적 안목으로 민족 자존심을 팽개칠 수는 없다”면서, “이번 재의요구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의회가 가진 권한과 냉철한 판단으로 ‘진정한 국익’을 위해 재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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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