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고용보험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지금껏 90~240일이었지만 앞으로는 120~270일로 확대된다.
실업급여 지급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에 따라 급여액 수준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다. 지금까지 같은 기간 평균임금의 50%에서 10% 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을 고려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완화된다. ‘실직 직전 18개월간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의 현행 요건에서 ‘실직 직전 24개월간 유급 근로일 180일 이상’으로 개정됐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0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