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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협약 입법안도 국회로…여야 이견·노사 반발로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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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지난달 비준안 이어 정부 절차 마무리
‘실업·해고자 노조 가입’ 핵심협약 반영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3년으로 확대
양대 노총 “더 후퇴” 경총 “노동계 편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정부입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달 24일 비준 동의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정부 차원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여야의 극심한 입장 차로 합의는 난망하다. 노사도 이날 정부입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시계 제로’ 상태가 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ILO 핵심협약과 상충하는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189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권에 관한 8개 협약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제87·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105호) 등 4개 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날 의결된 ILO 핵심협약 관련 정부입법안은 그동안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입법예고 기간 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이 나왔지만 그동안 사회적 대화 등 여러 경로로 제기됐던 의견이어서 새로 반영할 것이 없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일부 새로운 내용도 있었지만 이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이라 입법예고했던 내용이 중심”이라고 밝혔다.

단결권 확대 등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핵심으로,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들의 활동은 정상적인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고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재직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고용부는 국내 기업별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과도한 급여 지급을 방지하고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노조가 사업장 내 주요 생산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파업하는 것은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 활동이 제한됐던 소방관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 직급제한 폐지, 퇴직한 공무원과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국내법이 개정되면 합법 노조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비준 동의안에 이어 이날 정부입법안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비준 동의안과 정부입법안 둘 다 국회에서 처리돼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정부입법안에 노사가 반발하는 데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심해 합의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양대 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입법안이 오히려 지금보다 더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허울뿐인 단결의 자유와 후퇴한 단체교섭·단체행동권으로, 차마 국제사회에 내놓기 민망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에 편향된 내용으로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소액 해외 송금 한도를 건당 5000달러(약 600만원)로 상향하고(외국환거래법 시행령),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실제 피해 사이 인과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를 도입(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아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지 않아 사망 등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는(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내용도 통과시켰다.

부처종합·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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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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