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8월 말이면 지자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다. 국정감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등 국감 시즌이 되면 온 지자체가 긴장하긴 매한가지다. 10월쯤 국정감사가 끝난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지자체 시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가 12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감사까지 지자체는 1년 절반이 감사다.
감사 자체에 문제를 제기할 공직자는 없다. 그러나 지자체에 따라 1년에 3~4회 감사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복 감사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 지방의회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은 각각 감사 목적이 있다. 국회가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 예산 사업을 주로 살핀다. 그러나 국가위임사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장과 부서별 업무추진비, 개인별 문서생산량, 부서별 출장내역 등 국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 요구가 대부분이다. 사실상 지방의회 역할까지 국회가 하면서 중복 감사가 불가피해진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해는 행정서비스 저하로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정감사 범위와 과도한 자료 요구에 지방공무원과 보좌관 사이 마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도한 자료 요구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국정감사법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자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100건이 넘는 보복성 자료요구를 하기도 했다. 지방사무로 제출을 거부하면 행안부나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를 통해 자료를 받아 간다. 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도 어떻게든 받아 낸다는 것이다.
국회 보좌관의 불안한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한다. 능력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비정규직이다. 이슈를 만들어 내야 하는 보좌관의 입장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019-10-02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