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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추억’ 특정한 국과수… 고질적 인력난에 힘겨운 과학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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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감정처리 건수 4년간 30% 증가…직원 수는 409명으로 정원 452명 못 채워

연구원 1명 감정 건수 연간 1600건 넘어
부검 2015년 4643건→작년 6937건으로
‘민간 촉탁 폐지·변사체 부검’ 영향 급증
열악한 근무·경제적 보상 적어 지원 꺼려
외국 인력 수입·의대생 관심 유도 필요

범죄자들의 수법이 날로 고도화되면서 과학수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고질적인 인력난은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해마다 업무가 급증하는데 직원 수는 제자리걸음이다. 최근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을 국과수가 특정하면서 관심을 받고는 있지만 ‘지나가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비관론이 지배적이다.

2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과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의 감정처리 건수는 2015년 36만 8918건에서 지난해 52만 6315건으로 최근 4년간 30%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직원 수는 지난달 기준 409명으로 국과수 정원(452명)조차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감정 건수에 비해 이를 담당하는 연구원의 보강은 매우 더뎠다. 2015년 278명이던 국과수 연구원은 지난해 318명으로 4년간 40명 느는 데 그쳤다. 국과수 연구원 한 명이 처리하는 감정 건수는 연간 1600건이 넘는다. 일평균 3건 이상 업무를 보면서 격무와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감정 건수는 28만 6990건으로 연말이 되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국과수 업무의 핵심인 부검은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빈틈을 메워 주는 매우 중요한 수사 기법이다. 자료를 보면 전체 감정처리 건수 중 부검 건수는 2015년 4643건에서 지난해 6937건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부검이 급증한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거론된다. 정부가 2015년 ‘비전 2020 국과수 감정역량 고도화 방안’을 내세우면서 365일 부검을 실시하며 민간에 부검을 의뢰하는 ‘촉탁부검’을 폐지한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힌다. 이 외에 2016년 경찰의 ‘변사사건 처리지침’이 변경되면서 부패로 인해 시신을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무조건 부검을 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2016년 충북 증평에서 50대 남성이 이웃인 8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허위로 작성된 검안서를 토대로 자연사 처리됐다는 게 세간에 알려지며 현장 경찰의 판단에 따라 부검하지 않았던 변사 사건도 부검으로 사인을 입증하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기존 지침을 재점검해 ‘변사사건 처리규칙’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춘 부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부검 건수 급증에 따라 정부는 부검의 정원을 2015년 28명에서 지난해 54명으로 늘렸다. 하지만 정원을 채운 것은 2015년뿐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2016년 34명(정원 38명), 2017년 31명(47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32명으로 오히려 줄기도 했다. 지난해 부검의 1인당 처리해야 하는 부검 건수는 연간 200건을 넘어섰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지원자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낙 업무가 많다 보니 예전에는 임신 7~8개월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부검을 하는 여성 부검의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시급한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단기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외국 인력을 수입하면서 국과수와 의과대학이 연계해 의대생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과수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인데, 행안부의 실적과 크게 연관되는 업무가 아니어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으니 국과수의 지휘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 의원은 “중앙부처들이 나서서 국과수 부검의와 연구원 적정 인력을 맞추기 위한 수당 현실화, 승진 및 동기부여 제공, 근무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9-10-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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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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