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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는 ‘철옹성’… 성범죄 의사 중 자격정지 징계 0.7%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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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성범죄 611명 검거… 매년 증가, 자격정지 1개월 처분 단 4건 ‘솜방망이’

형사범 금고 이상 형 받아도 면허 유지
취소돼도 재교부 신청자의 97.4% 승인

성범죄로 검거되는 의사가 늘고 있지만 이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옹성 의사면허’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경찰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성범죄로 의사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539명(88.2%)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순이었다.

연도별 검거 인원은 2014년 83명, 2015년 109명, 2016년 119명, 2017년 137명, 2018년 163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사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총 74명이었으나 이 중 ‘성범죄’가 사유인 사례는 단 4건이었다.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최근 5년간 검거된 611명을 기준으로 하면 성범죄로 인한 자격정지 비율이 0.7%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자격정지 1년에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마저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업무상 위력 간음, 미성년자 간음추행으로 제한해 불법 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진료 중’이란 단서가 붙어 실제로 처분을 받는 의사는 극히 드물다.

현행 의료법에는 성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 규정도 없다. 성폭행과 업무상 과실치상사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면허취소는 일부 형법과 의료법령 위반 행위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최근 서울 강서구 산부인과에서 엉뚱한 산모에게 낙태수술을 한 의사 또한 업무상 과실치상사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이 승인됐다.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74건(97.4%)이 승인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의료사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0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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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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