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3곳서 태양광사업 절반 수주
전체 보조금 305억 중 135억여원 지급직접 시공 않고 무등록업체에 하도급도
감사원 “영업력 차이” 특혜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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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서울신문 DB |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사업에서 친여 시민단체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만든 협동조합 3곳이 사업의 절반 가까이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조합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전체 보조금 305억원 중 43.9%인 135억원에 이른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감사 결과 서울시와 친여 성향 협동조합의 유착 관계가 사실로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들 업체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아 ‘서울시 봐주기’, ‘친여 인사 봐주기’ 감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은 아파트나 주택의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친여 운동권 인사인 허인회씨가 대표로 재직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을 비롯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년) 설치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모듈 패널 개수는 3만 2749개로 전체 7만 3234개의 45%를 차지했다. 전체 보조금 305억원 중 이들 3개 업체에 135억여원이 지급됐다. 특정 협동조합에 보조금을 몰아주고 있다는 특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은 또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기준 및 선정 과정이 부적정하고, 보조금 집행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을 차별해 참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사실상 협동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들 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에 대해 “협동조합의 ‘영업력의 차이’에 기인하기 때문에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에 감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 이들 3개 업체에 얼마나 지급됐는지가 핵심 감사 사안인데도 이를 감사 결과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는 ‘꼼수’까지 썼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사업자 선정이라는 ‘게임의 규칙’에서 협동조합에 특혜를 준 부분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그 결과는 ‘실력 차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