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지역실정 고려 안 한 국고보조사업… 정부·지자체 역할 재구성 관건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다시 생각하는 재정분권] <8·끝>중앙·지방 재정관계 재정립 시급

예산편성 끝났는데 정부사업 공문 난감
일방적 보조율에 정부·지자체 갈등 격화
중앙정부 ‘국가 보조’ 허울로 예산 절감
지방재정 중앙에 종속… 예산 전용까지
정부 보편적 복지·지자체 생활형 분담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할 때 빼놓지 않는 표현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다. 지자체가 혁신적인 실험을 할 여지가 적다는 것으로 거칠게 표현하면 ‘중앙정부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 해묵은 숙제가 국고보조사업 개혁이다.

지자체 등이 하는 사업에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를 지칭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일정액씩 재원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게 보통이다. 문제는 보조율 자체가 지역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지면서 발생한다.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갈등을 일으켰던 영유아 누리과정, 이른바 무상보육이 대표적이다. 거기다 의견수렴이 부실하고 지자체 사정을 봐주지 않고 발표하는 시기도 문제가 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 A씨는 “정부에서 의견 수렴한다며 공문이 오긴 한다. 결론을 정해놓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며칠 안으로 의견을 달라’는 식”이라면서 “결국 의견만 물을 뿐 수렴은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 B씨는 “예산 편성이 다 끝났는데 느닷없이 발표해버리고, 우리한테는 시키는 대로 따라오라는 식이 많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라고 하거나 아예 예산을 전용하라는 요구를 받은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부가 습관적으로 국고보조사업 방식을 활용한다고 지적한다. 그 배경에는 ‘지자체를 통제해야 한다’는 경향과 ‘지자체는 그냥 믿고 맡길 수 없다’는 불신이 짙게 자리잡고 있다. 중앙과 지방 재정관계를 특징짓는 ‘가부장제’가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다. 이런 성격은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차원의 보조사업인 시비보조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잘 드러난다.

의견 수렴 규정부터 극과 극이다. 보조금법은 광역지자체 단체장이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제11조 1항)’고 했다. 그리고 기재부 장관은 이 가운데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2항)’고 했다. 보조금법 전체를 통틀어 지자체가 가진 유일한 권한은 의견 제시뿐이다. 이에 비해 서울시 조례는 ‘시장은 자치구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할 때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6조)’고 해서 의무의 주체 자체를 다르게 설정했다.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기준보조율이 정해진 사업은 121개이지만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정부 각 부처에 걸쳐 1000개 가까이 된다. 대다수 국고보조사업이 개별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만 명시된 채 부처별로 신설하고 보조율을 정한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의가 잘 이뤄지고, 보조율 100%로 시작한 뒤 협의를 거쳐 보조율을 조정하는 사업 방식이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차원에선 거창한 발표를 한 뒤 사업 집행과 결과 등 책임져야 할 부분은 지자체에 떠넘겨 버리는 구조다. 국고보조사업이 ‘책임의 외주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셈이다.

기재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지방재정학자 C 교수는 “정부가 사업을 온전히 책임지려면 100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면 70이나 80만 쓰면 된다”면서 “정부 차원에선 일종의 비용 절감이고, 이는 곧 정부 정책에 가격 부담이 일어난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중요 정책을 일일이 국고보조사업방식으로 하는 건 지자체에 중앙정부와 국회에 로비를 하라고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역시 “현행 국고보조사업 방식이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에 종속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면서 “반대로 일부 지자체에선 ‘국고보조사업 하느라 돈이 없어 복지에 쓸 돈이 없다’는 식으로 손쉬운 알리바이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결국 국고보조사업 개선이 재정분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곧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복지는 국가가, 주민 밀착형 사회서비스는 지자체가 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재구성하자는 의견으로 모인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은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간다고 하면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등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사실 이는 중앙·지방 역할분담이라는 효과는 큰 데 비해 비용 부담은 생각보다 작다. 복지사업은 대부분 비수도권의 보조율이 80~90%라 지자체 부담은 실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 가장 규모가 큰 중앙정부의 현금성 복지 총액이 약 46조 8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국비 부담이 36조 6000억원이다. 광역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7조 4000억원, 기초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게 2조 8000억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지자체별 지출액 대비 비중을 보면 광역 5%, 기초는 2.2%”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에서 전액 지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재정 절감이 지자체 전체로는 크지 않겠지만 복지 예산 확대에 따른 부담이 가장 큰 특광역시 자치구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10-08 19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