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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 폭행·성폭력 시 최고 퇴학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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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률안 등 15건 의결

아동 국외 무단탈취 방지 위해 출국 제한
수급자 치매 땐 친족 급여 대리수령 가능

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퇴학 같은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 중에서 결정된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할 수 있지만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에게 교육청이 병원 치료 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헤이그아동탈취법(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최근 국제결혼 증가에 따라 양육권자 1명이 아동을 국외로 무단탈취하는 사례가 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심판 절차를 도입하고 출국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치매 등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기 어렵다면 친족이 급여를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급여 대리수령이 가능한 친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다. 다만 대리수령한 친족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돌아가야 할 급여를 가로채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밖에 ‘국군 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과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연장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0-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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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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