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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체납 사업장 52만곳… 매년 늘어 노동자 불이익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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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 못 얻거나 받을 연금액 줄어

직원 몫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이 약 52만곳에 달해 이 사업장에 다니거나 다녔던 노동자들이 노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2015년 말 45만 5000곳으로 체납총액은 1조 9469억원이었다. 하지만 2019년 8월 말에는 체납사업장이 52만 7000곳, 체납액은 2조 297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장이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자를 체납자로 만드는 것이다.

체납기간이 길어지면 가입자는 보험료 기여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국민연금 수급권을 얻지 못할 수 있다. 기여기간 10년을 넘겨 수급권을 확보하더라도 보험료 기여기간이 체납기간으로 줄어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남 `의원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그만큼 체납하는 사업장도 늘어나는 만큼 국민연금 사업장 체납으로 인한 가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0-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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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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