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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아이라인 반영구화장도 미용업소서 시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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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규제 혁신 140건 확정

앞으로 눈썹과 아이라인 문신 같은 반영구화장 시술이 일반 미용업소에서도 합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 140건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반영구화장 시술자격 확대안’에서는 그동안 의료 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가능했던 모든 문신 시술 중 반영구화장 시술은 미용업소 등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미 미용업소 등에서 반영구 화장이 암암리에 행해지는 만큼 현재의 시장 여건을 고려해 자격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연말까지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개정해 이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건설기계 대여업자나 매매업자의 사무실 공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기계 대여업이나 중고 알선 등 매매업은 1인 또는 소규모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영업 등록을 위해 사무설비·통신시설을 갖춘 별도 사무실이 필요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무실 공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업체당 연간 6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건축물을 개량·보수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해선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는 요건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업체당 200여만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물에 타서 마시는 제품의 제조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제품의 경우 분말, 과일원액 등의 형태로만 가능하고 분말을 압축한 정제 형태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정제 형태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10-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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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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