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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태풍 ‘미탁’ 피해 1417억원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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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1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의 재산피해가 1417억원(공공시설 1296억원, 사유시설 121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울진이 751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영덕 319억원, 경주 121억원, 성주 72억원, 포항 60억원, 영양 23억원 등이다.

피해 금액과 복구 금액은 잠정집계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17일까지 중앙·도 피해 합동조사단이 진행하는 조사에서 확정된다.

경북에서는 이번 태풍으로 14명(사망 9명·부상 5명)의 인명피해가 났으며 주택 99채가 부서지고 1839채가 침수됐다.

또 상가 648곳과 공장 42곳, 농경지 533.6㏊, 농작물 874.7㏊, 농업시설 62곳, 축산시설 40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도로와 교량 301곳, 하천 208곳, 소하천 337곳 등 2069곳에서 피해가 났다.

이재민은 877명이 발생해 아직 107명이 귀가하지 못하고 친인척 집이나 마을 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도는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조치를 98.4%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울진군과 영덕군,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올해 들어 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지난 달 태풍 ‘링링’에 이어 두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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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