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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념일 지정 의미… 피해 진상 규명·보상 위해 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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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주역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8일 구청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이 갖는 의의와 남은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10·16)로 지정됐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유신 독재에 맞서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민주화운동이다. 학생들이 시작하고 시민들이 참여해 박정희 정권의 몰락을 이끌었지만, 전두환 정권이 이어지면서 독재의 사슬을 끊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동아대 2학년 학생이던 당시 부마민주항쟁의 불씨를 지핀 주역 중 한 명으로 수년 전부터 꾸준히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 온 유덕열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지난 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감격스럽지만 한편으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부마민주항쟁 이듬해인 1980년 5월 검거돼 모진 고문을 당한 후유증으로 40년이 지난 지금도 한쪽 무릎이 불편하다는 유 구청장은 “우리가 아픈 과거를 제대로 규명하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이 어떤 의의를 갖나.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종식을 가져온 민중항쟁으로, 그동안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 전두환 신군부에 항거한 5·18광주민주화운동, 전두환 군사정권의 장기 집권을 끝낸 6·10민주항쟁에 비해 소외돼 그 역사적 가치에 준하는 평가를 받지 못했다. 국가기념일 지정은 이를 딛고 공식적으로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게 된 신호탄인 셈이다.”

-오는 16일 첫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에 특별한 계획이 있나.

“창원에서 열리는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나서 처음으로 정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당시 민주항쟁에 함께했던 동지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기에 평소에는 만나기 쉽지 않지만 이날만큼은 다 같이 모여 회포를 풀기로 했다.”

-동료들과 이번 국가기념일 지정 소식을 듣고 어떤 얘기를 했나.

“당시 부산대 학생이었던 신재식, 김종세, 정광민과 동아대 학생이었던 강명규, 이동관, 김백수 등과 가끔 안부를 묻는다. 지난달 17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부마민주항쟁 국가기념일 지정이 이뤄지면서 모처럼 연락을 나눴다.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젊은 날을 회상하며 그 시절 겪었던 아픔, 상처 등을 서로 위로했다. 남은 과제인 피해 진상규명과 적절한 피해자 보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자고 다짐하기도 했다.”

-여전히 진상규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2010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부마민주항쟁 당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인정했지만 전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13년 5월에 ‘부마항쟁보상법’(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고, 2014년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이후 조사단이 내게도 여러번 찾아와 관련 내용을 조사했으나 안타깝게도 당시의 수형기록 등 관련 자료가 보존돼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이후 조사위에서 해당 군부대를 찾아가서 가까스로 일부 자료를 찾아냈다고 들었지만 항쟁 전 과정에 대한 재조명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앞으로의 과제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 지난달에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을 전후해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항쟁 참여자의 폭도 넓혔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조사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하루빨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이유다. 또 국가로부터 인권을 침해받고도 외려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등의 합당한 보상도 진행돼야 한다. 이 밖에도 부마민주항쟁의 위상에 걸맞은 기념관도 건립해 우리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부마민주항쟁이 갖는 가치와 의미를 바로 세워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헌법 개정 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이 다른 민주화운동들과 함께 헌법 전문에 담길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희생정신이 후대에 오래도록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9-10-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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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