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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쇼핑몰도 습격… ‘도시의 포식자’ 된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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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낮없이 주민 공격… 3년간 포획출동 1만건

개체 수 갈수록 늘어… 지자체 포상금 확대

번식기 먹이를 찾아 나선 야생 멧돼지가 농가뿐 아니라 도심까지 습격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올리고 있다.

14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119구조대의 멧돼지 포획 출동’ 건수는 총 1만 14건(연평균 3338건)으로 조사됐고, 올해 들어 8월 현재 2138건에 이른다.

멧돼지 피해는 농작물을 넘어 인명으로까지 확산된다. 지난 12일 낮 12시 30분쯤 충북 청주시 공예비엔날레 행사장에서 야생 멧돼지가 주민을 공격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사는 정모(81·여)씨가 집 마당까지 내려온 멧돼지의 공격을 받아 배와 팔을 심하게 다쳤다.

지난 1월에는 경북 예천군의 한 야산에서 60대 농민이 가슴과 다리 등을 멧돼지에게 물려 숨지기도 했다. 이 외에 지난달 25일에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난동을 부리던 멧돼지가 사살됐고, 같은 달 17일에는 울산 남구 쇼핑몰과 주택가에 멧돼지가 출몰했다.

매년 2만~5만 마리를 포획·사살하지만 번식력 강한 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이는 데 어려움이 크다.

환경부의 ‘멧돼지 포획’ 자료를 보면 2012년 1만 4370마리에서 2015년 2만 8476마리, 지난해 5만 412마리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이 기간 산악지대 100㏊에 서식하는 멧돼지 밀도도 2012년 3.8마리에서 지난해 5.2마리로 높아졌다.

조영석 환경부 국립생물관 박사는 “산림 복원 등으로 서식환경이 좋아지면서 번식력이 강한 멧돼지의 개체 수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은 포식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밀렵 단속 강화와 수렵장 제한 등으로 멧돼지가 급증한 만큼 수렵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9-10-1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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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