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변전소·환기구 안 된다”… GTX 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한강서 윈드서핑·요트·카누 즐기세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파쇄 사업, 일부 시군 늑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공항 승객 “비행기 이착륙 때 창문 덮개 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특허청 “정부상징 무단 사용하면 형사처벌” 경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특허청은 15일 정부 부처 허락 없이 ‘정부상징’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제품 일부의 디자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상징은 행정부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지로, 대한민국 정부를 표시하거나 각 행정기관이 기관명과 함께 사용한다. 최근 민간에서 지식재산에 관한 책을 발간하며 정부상징이 들어간 특허청 로고를 책 표지에 삽입하거나 팬시용품과 문구류 등에 정부상징인 태극무늬를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정부상징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정부상징을 상표로 사용하면 국기·국장 등 사용금지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또 정부상징을 사용해 정부 상품이나 정부가 후원한 상품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면 상품 주체, 영업 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어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형사 처벌도 가능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9-10-16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