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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질병·업무 연관성 직접 입증하라고?… 두 번 우는 공무원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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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주핀란드 대사
이번주 ‘순직 청구’ 인사혁신처에 접수
사무직 특수질병으로 인정 사례 없어
소방직도 질병 관련 승인율 57% 불과

정부 엄격한 판단 잣대에 소송도 늘어
재판서 30%가 공무상 재해·순직 인정
“정부 ‘입증 책임’ 직접 져야” 요구 커져

지난 4월 급성 백혈병으로 현지에서 숨진 문덕호 전 주핀란드 대사의 순직 인정 여부가 다음달 결정됨에 따라 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전 대사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백혈병으로 숨졌지만, 발병과 업무의 연관성을 유족이 직접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순직으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전언이다. 특히 문 전 대사처럼 사무직 공무원이 백혈병 등 특수질병으로 공무상 재해 또는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가 거의 없기에 이번 문 전 대사의 순직 승인 여부가 향후 새로운 전례가 될지 주목된다.

15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문 전 대사의 순직 인정 청구가 이번 주 인사혁신처에 접수됐다. 인사혁신처는 다음달 중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를 열고 문 전 대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11~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절반 정도가 의사 등 민간 의료인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문 전 대사가 업무상 과로와 핀란드 의료 환경의 상이성, 동계 기후의 특수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숨졌다고 판단, 순직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사는 지난해 11월 주핀란드 대사로 부임할 당시 주요 외교 일정과 국내외 이슈들이 몰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 14일에는 핀란드에 총선이 있었고 6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문 전 대사는 4월 30일 숨지기 직전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문 전 대사는 지난 4월 건강 이상으로 현지 병원을 찾았으나 병원에서는 축농증으로 진단하며 상태를 지켜보자고 했다. 하지만 2~3일 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자 지난 4월 22일 종합병원에 입원했고 골수검사와 조직검사 등을 통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으나 8일 만에 숨을 거뒀다. 한국은 1차 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의 이원이 용이하고 신속하지만 핀란드는 이원이 비교적 쉽지 않아 문 전 대사가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핀란드는 11월에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면서 일조량이 감소하고 온도가 하강함에 따라 비타민D 부족과 독감 등으로 백혈병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된다. 문 전 대사가 핀란드의 특수한 기후환경에 적응할 틈도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면역력 저하로 결국 급성 백혈병을 얻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하지만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발병과 업무 간 연관성을 입증하기 까다롭고 입증 책임도 본인에게 있어 문 전 대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순직이나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최근 5년간 공상 승인 비율은 90.3%지만 2016~2017년 암 등 특수질병 관련 공상의 승인율은 57%에 불과했다. 특히 문 전 대사와 같은 사무직 공무원이 백혈병으로 순직을 인정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기에 순직 인정이 불확실하다고 외교부는 판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순직 내지 공무상 재해를 승인하는) 심의회에 의료인이 절반가량 들어가고 주로 의학적으로 판단하기에 대부분 비의료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직접 의학적 자료와 증거들을 챙겨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했다.

정부의 순직 내지 공무상 재해 불승인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부의 판단 잣대가 너무 엄격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순직·공상 소송진행 내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순직 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498건이다. 계류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372건은 확정판결이 내려졌는데 이 중 정부가 패소한 사건, 즉 순직 또는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사건은 101건으로 27.2%였다. 일부 승인을 받은 13건(4.7%)을 포함하면 정부가 순직 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공무원 중 약 30%가 법원에서 인정받은 셈이다.

실제 김범석 소방관은 8년간 화재 현장에서 근무하다 지난 2014년 혈관육종암에 걸려 7개월 만에 숨졌을 때 공무원연금공단은 발병과 업무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5년 만인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순직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6년 암, 백혈병 등 특수질병의 발병과 업무 간 연관성에 대한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의 입증 책임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상 심의 전 전문조사제’를 도입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직업환경측정 지정법원에 업무 연관성에 대한 전문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한 제도다.

하지만 입증 책임을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입증 책임’이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순직 내지 공무상 재해 신청을 가로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며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이중의 부담과 고통을 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에서도 발병과 업무 간 연관성 입증 책임의 주체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지난 7월 공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있음을 명시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입증 책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의 일반적인 입증책임 분배 원칙이 적용돼 발병과 업무 간 연관성을 공무원 본인이나 유족이 입증해야 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10-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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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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