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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확산 막기 위해 축사 신축 불허는 적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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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등 악성 가축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축산시설 근처 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발단은 이렇다.

A씨는 2015년 8월 우사를, B씨는 같은 해 12월 돈사를 새로 짓겠다며 안동시청에 각각 건축 신고를 했다.

A씨는 건축 신고가 수리된 뒤 착공을 미뤄오다 2018년 건축물 용도를 우사에서 돈사로 바꾸고 건물 규모도 바꿔 건축 변경허가 신청을 했다.

B씨도 기존 건축 신고 수리처분에서 정한 돈사의 위치를 바꾸겠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A씨와 B씨가 신축하는 축사 500m 이내에 종돈장이 있어 가축사육업 허가가 불가하다”고 허가하지 않았다.

이 종돈장은 A씨 등이 건축신고를 한 뒤 착공은 하지 않았던 2017년 3월 설치됐다.

이에 A씨 등은 안동시를 상대로 건축 신고사항 변경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원고들은 “축사 건축 신고가 수리된 뒤 종돈장 설� ㅏ楮� 허가가 이뤄졌고, 종돈장 설치 사실을 알려줬으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축사 신축을 위해 1억원 상당을 지출한 상황에서 안동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종돈장 설치 전 신고 수리처분을 받았는데 종돈장이 있다고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안동시가 축사 신축과 축산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을 믿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지출한 만큼 안동시 처분은 신뢰 보호의 원칙도 위반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안동시 처분은 가축사육구역이 집단화하는 것을 방지해 구제역,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동시 처분으로 원고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더라도 안동시가 달성하려고 한 공익과 비교할 때 법익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원고들이 애초 건축 신고 수리처분일에서 1년 6개월 동안 축산업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뤄 보면 안동시가 종돈장 등 축산 관련 시설을 우선 보호하고 일반 축사 운영자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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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